(소방청)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3-08-22 | 조회수 : 36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8397호(23.8.9)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공공기관) 리플릿 수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변경된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고 있기에 그 리플릿
내용을 붙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