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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8-22 조회수 : 5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8397호(23.8.9)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공공기관) 리플릿 수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변경된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고 있기에 그 리플릿


 


내용을 붙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소방청소방시설-자체점검-주요-개정사항-안내-리플릿.pdf (69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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