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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4-12 조회수 : 105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1. 귀하의 민원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016.2.29. 이후 건축 허가 공동주택에는 비상문자동계폐장치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2) 대상이며, 2016.2.28. 이전 공동주택 대상은 자동개페장치 미설치(불소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옥상출입문 자동계폐장치 미설치 대상 공동주택에는 자진 설치를 권고 하고 있으며,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중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도상록(031-8012-93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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