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3-07-12 | 조회수 : 32 | |||
민 원 안 내 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물건적치 행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행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법집행에 주관적 의사 개입 우려를 예방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 형평성 유지를 위해 「피난·방화시설의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소방청, 2010.9.28.)(이하‘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부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3가지 사항(이하 ‘예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상황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제16조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이 적치된 현장상황(아파트 계단구조, 물품의 형태, 피난장애 정도)을 확인 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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