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8-08 조회수 : 89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요청하신 문의 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아파트는 건축허가일이 1997. 3. 31.인 것으로 확인되나,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층수와 세대 내 자동소화설비 설치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시행 1996. 5. 23.) 별표 4 1호 나목에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에는 전기로 동작하는 인덕션(하이라이트)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덕션을 사용 중이시라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화재의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 중이시라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별표 4를 검토하시어 설치 대상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12-938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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