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9-30 | 조회수 : 31 |
제4류 위험물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보관탱크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등유 – 30,000리터 옥외 지하저장탱크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경유 – 400, 600리터 간이저장탱크 – 실내 설치
동일 사업장내 1, 2는 있으나 각각은 100M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1+2로 통합하여 지정수량이 배수초과에 해당하는지요? 2. 1, 2 위험물 관리 시설로 보고 허가,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토양오염 관리 대상에 1, 2 다 해당이 되는지요?
각각의 정보들로 알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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