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화재감지기 적응성 여부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20-01-22 | 조회수 : 327 |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온도변화와 외부 먼지 유입 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바, 차동식감지기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주차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7항에 따라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을 고려하여 차동식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여주소방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 임재오 담당부서 : 민원팀 연락처 : 031-887-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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