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리튬 이온 소화기 관련)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10-22 조회수 : 37

안녕하세요 여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 다 음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D(금속화재용) 소화기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등의 내용이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화기-시장의-유통-질서-건전화를-위한-안내문2차.hwpx (9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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