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리튬 이온 소화기 관련)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10-22 | 조회수 : 37 |
안녕하세요 여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입니다.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 다 음 -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등의 내용이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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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시장의-유통-질서-건전화를-위한-안내문2차.hwpx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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