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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ㆍ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3-10-26 조회수 : 83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내 자원순환시설에서 폐유탱크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비산불티가 유증기에 착화되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경기북부에는 용접ㆍ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가 매년 평균 100여건씩 발생하여 10여명의 사상자와 7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내 용접ㆍ용단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 10대 화재안전수칙 >










① 작업 반경 11m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 제거


※ 폭발ㆍ가연성 물질 담은 용기는 작업 금지(부득이한 경우 불활성 가스 대체 후 실시)


② 안전거리 확보(11m) 곤란시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방화포 등)으로 안전조치


③ 주변에 소화기마른모래 등 비치, 소화전이 있을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 준비


④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 및 작업 전 사전 교육


⑤ 시설주안전관리자주변에 용접사실 전파 및 관할 소방서 신고


⑥ 실내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 금지(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


⑦ 옆으로 튀거나다른 장소에 떨어지는 불꽃 확인 및 안전조치


⑧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세워서 보관 및 수시로 확인


⑨ 작업장내에는 통풍환기 철저


⑩ 작업 후 주변 불씨 여부 확인(30분 이상)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 사용 금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내지 제245조 >


첨부파일(PDF)  용접용단-작업-시-안전수칙.pdf (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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