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연천소방서,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9-24 | 조회수 : 16 |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단독주택에서 리콜 조치된 김치냉장고를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8월 13일 08시 25분경 거주자가 아침 운동 후 거실에서 쉬고 있는 중 주방에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확인해 보니 김치냉장고 뒤편 하단부에서 불길을 발견하여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한 일이 있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불이 난 김치냉장고는 리콜 대상에 속한 W 사의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였다.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가중되므로 W 사에서는 무상으로 수거 및 점검, 수리 조치를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278만 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 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연천소방서장(홍의선)은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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