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22.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5-08 조회수 : 18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8일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발의한‘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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