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연천소방서 공고 제2022-1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2-02-08 조회수 : 77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독촉장을 발송한바, 페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공시송달공고.hwp (7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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