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공고 제2022-1호] 공시송달공고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02-08 | 조회수 : 85 |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독촉장을 발송한바, 페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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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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