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개정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06-24 | 조회수 : 56 |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2023.10.11.시행)으로 자원순환시설(폐기물관련시설) 관계인은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의무가 신설 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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