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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개정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6-24 조회수 : 2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2023.10.11.시행)으로 자원순환시설(폐기물관련시설) 관계인은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의무가 신설 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2023.10.11.)



제4조(신고지역 등)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7.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



제5조(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첨부파일(JPG)  202406241036590009.jpg (11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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