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10-22 | 조회수 : 22 |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특수가연물이란? -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수량 이상의 것 ※ 저장 취급 기준은? -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 금지 등 특수가연물 표지를 부착하며 품명 별로 구분하여 저장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3] ※ 실내 저장 취급 기준 - 품명별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 실내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간 이격거리 준수(쌓는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1.2m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 다른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 금지 (예외) 내화구조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 ※ 실외 저장 취급 기준 - 품명별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 실외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간 이격거리 준수(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 - 쌓는 부분이 대지경꼐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 (예외)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 ※ 표지 기준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 크기, 색상 및 위치 등에 관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크기)0.3m x 0.6m 이상 직사각형 (표기) 품명, 최대저장수량, 책임자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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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취급-기준-리플릿.zip (416 KB) □-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기준.pdf (2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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