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2-11-28 조회수 : 65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입니다.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1.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내의 사무실로써 일부 공간을 구획하여 서버실로 사용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폐쇄하고, 기체형 소공간 소화장치로 사용 가능 여부?


⇒ 소공간소화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1호 나목(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하며, 동법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1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기준에 의거 동법 [별표1] 1호 마목(물분무등소화설비)의 어느 하나의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전호관(031-8021-0324)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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