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3-06-21 | 조회수 : 121 |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한말씀 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원마을 현대아파트(기흥구 연원로 60) 건축허가일자는 1997.11.28.로 해당하는 적용법령을 확인한 바[소방법 시행령(1997.9.27) 제28조(소화설비) 제1항에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으로 해당함으로 귀하의 1층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걸로 확인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궁금한사항은 031-8021-0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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