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다중이용업소 우수인정제 추진 알림 | ||
작성자 : 용인서부소방서 | 날짜 : 2024-07-22 | 조회수 : 0 |
□ 접 수 ○ 신청기간 : 2024. 8. 23.(금) 까지 ○ 대 상 : 21.11.9. 이전 영업허가 발급 업소대상 ○ 신청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접수처 : 용인서부소방서 화재예방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145번길 15) □ 신청기준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 위반행위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최근 3년간 기록 보관할 것 □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소방서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약칭)화재예방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및「(약칭)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서장 표창 수여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서식 참조) 1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실시 자체계획 서류*(3년) 각 1부.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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