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공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 용인서부소방서 날짜 : 2024-10-21 조회수 : 0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 사용불가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


붙임 : 안내문 참고 

첨부파일(한글문서)  소화기-시장의-유통-질서-건전화를-위한-안내문2차.hwpx (9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