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 ||
작성자 : 용인서부소방서 | 날짜 : 2024-10-21 | 조회수 : 0 |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 사용불가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 붙임 : 안내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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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시장의-유통-질서-건전화를-위한-안내문2차.hwpx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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