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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주택 아파트비상방송설비 교체 전수조사
작성자 : 용인서부소방서 날짜 : 2024-11-27 조회수 : 32

평소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화재 시 비상방송설비 안내방송 멘트가 아파트 화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무조건 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대피 방법을 개선(대피 먼저 → 살펴서 대피)하고 매뉴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께서는 비상방송설비 자동안내 멘트가 아래와 같이 변경·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xySl


이아울러, 전수조사 후  ’비상방송설비 자동안내 멘트’를 변경하신 아파트 관계자께서용인서부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연락바랍니다(031-6190-3311)

첨부파일(첨부)  소방청-아파트-비상방송설비-음원.mp3 (462 KB)
첨부파일(PDF)  전수조사-서한문.pdf (27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포스터.pdf (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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