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사용법

 

일반 소화기 사용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주고 소화약제를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둘,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셋,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넷,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린다.
투척용 소화기 사용방법
커버를벗긴다>약재를 꺼낸다>불을 향해 던진다
소화기 내용연수 교체
소방청소화기교체포스터, 10살맞이소화기필수건강검진특정소방대상물의분말소화기는10년읻경과하면교체하거나성능확인검사를받아야합니다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10년이지난분소화기를교체하거나성능확인을받아사용기간을연장하여야하는법률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습니다.소방시설법시행령을개정2017년1월28일특정소방대상물의분말소화기내용연수를10년으로정하였고성능확인검사에합격할경우3년연장사용할수있도록소방용품의품질관리규칙을개정하였습니다.노후소화기성능확인검사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으로문의주세요.
분말소화기10년지나면교체하거나성능검사받으세요.2017년1월 28일부터10년이지나는특정소방대상물의분말소화기는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받도록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습니다.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내용연수가경과한소화기를보유하고있는경우1년이되는날까지소화ㅓ기를교체하거나성능검사를받아야합니다.성능검사절차와방법. 성능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소화기의일부를직접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제출(031-289-2773)성능검사에합격한소화기는내용연한이도래한날의다음달부터3년동안사용가능.그기간이지나면해당소화기는교체성능검사비용및절차에대하여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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