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신고하는 방법
- 119 신고요령
- 재난(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사고발생 장소_주소나 주변 큰건물, 도로명, 산악표지판, 도로표지판, 각종 표지판 등)
- 전화가 연결되면 119 접수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무엇이 타는지, 어떤 사고인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 119 접수자 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119신고방법
- 일반전화(119), 휴대폰(문자신고 포함), 인터넷 신고 www.119.go.kr
- 전봇대를 이용한 위치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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