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08-14 | 조회수 : 126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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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59_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문.hwpx (85 KB)
2024-1759_의견제출서.hwpx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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