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8-14 조회수 : 12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4. ~ 8. 28.(15일간)
3. 공고대상 : 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2024-1759_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문.hwpx (8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2024-1759_의견제출서.hwpx (3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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