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3-01-26 | 조회수 : 159 |
질의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차 진입 및 소방통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 공동투택단지 내 소방차 진임 및 소방통로 설치는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청 또는 구청 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안양소방서의 보유차량에 따른 최소 확보 도로폭이나 높이? 답변 2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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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내소방차량-제원과-회전반경.hwp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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