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8-05 | 조회수 : 166 |
부천소방서 공고 제2024-1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4항에따른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체점검(작동)실시 결과에 다른 이행계획 미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05. ~ 8. 30. 5. 과태료 및 의견제출 문의 : 부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032-650-4165) 6. 공시송달 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4항에 따른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 동)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7.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032-650-4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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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부천소방서-공고-제2024-11호.hwp (1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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