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06 | 조회수 : 155 |
자체점검 이후 소방서에서 완료기간을 통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완료기간이 2월 6일로 통보 된 경우 2월 6일에 완료를 하고 가령 2월 16일까지 소방서에 보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소방서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