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나로그 감지기 명칭 수정 건
작성자 : *** 날짜 : 2023-04-25 조회수 : 110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아나로그 감지기 동작 시 명칭 상이로 인한 수정 건으로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 표시 및 동작은 잘되나 명칭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1.10F 회의실 10.20실 1개소 (감지기 동작시 10.17번으로 확인됨)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이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5.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아나로그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위치(수신기도면)는 동일하고 감지기 명칭만 다를 경우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사료되는데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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