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4-05-27 | 조회수 : 23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합니다! 관련한 세대점검 실시안내 포스터를 붙여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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