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주차장 공동현관의 비상구 활용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6-15 조회수 : 15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비상구’표시들을 따라가보니 각 동의 ‘공동현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현관은 해당 동의 입주민만이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 비상시에 보안관련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으면 출입자체가 불가능한 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안이 적용된 공동현관으로의 비상구표기가 올바른 것인지 시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JPG)  SCR-20240615-shiz-2.jpeg (8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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