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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사항 일부(자원순환시설 화기취급 신고 의무사항 추가) 알림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6-24 조회수 :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766, 2023. 10. 11., 일부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화재안전-조례-개정사항-일부자원순환시설-화기취급-신고-의무사항-추가.hwpx (7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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