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검사 실시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7-02 조회수 : 6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2분기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당소방서는 매분기마다 1회씩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PNG)  위험물-운송-운반차량에-대해-일제검사를-진행중인-모습-2.png (3 M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