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이행완료 결과 제출

 

공동주택(아파트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설명서

작성자
gimpo
작성일
2023-01-04 01:26
조회
1145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설명서"입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안내문)


 


기타 문의사항은 031)980-4347, 4348, 4350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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