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02-06 | 조회수 : 94 | |
고양소방서는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경기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입니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고양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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