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사항 알림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06-15 | 조회수 : 226 |
2022.12.0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고시·공고하여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연기 사유 신설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 기간 변경 등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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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개정사항-안내문.pdf (374 KB)
자체점검-관련-안내문.zip (11 MB) 자체점검-개정서식.zip (3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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