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4-09-26 | 조회수 : 15 |
평소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LP가스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사항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LNG, LP가스의 취급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의 법령의 주무 부서인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또는 기후에너지과 등의 부서를 통해 문의 및 커피원두 제조 시설기준 또한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방서 관할 법령에서는 기체 연료 탱크의 설치 장소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 아니한 관계로 소방서에서는 LP 가스통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최용준(☏931-0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만족도 평가하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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