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23-09-07 17:26
조회
2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홈페이지 Q&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방화문의 인정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화문 및 방화셔터가 같추어야하는 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해당 고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로 소방서는 해당 고시, 공고에 내용에 대해 해석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내용은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최용준(031-931-0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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