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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시설업 업체 – 날림공사 및 손상관련 문의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23-04-10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아파트(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 하늘마을2단지) 에 스프링클러 누수가 발생하여 아파트관리실에서 소방업체를 고용하여 개선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작업 후 집안에 손상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 일산의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업체입니다. -가람 소방


- 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채 철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천정 마감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바닥에 공구류를 던지며 작업하여 바닥이 온통 파였습니다. 벽면또한 상처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바닥과 벽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요? )


- 하도급 업체 작업자분이 작업 진행하였고, 가람소방에서 감독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하도급 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나요? 아파트 관리실이 가람소방과 계약&의뢰했고, 그에대해 재 하도를 준 경우라서요.)


 


이러한 부분을 한달 이상 여러차례 말씀드렸으나 현재까지 무시를 하고 있구요. 답변을 미루기만 하여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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