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 시행 안내(2024.12.01.시행)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4-12-09 조회수 : 55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기존) 점검단위(1단위)
  – 관리업자 : 관리사 1+ 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 보조인력 2


(개정) 점검단위(1단위)
  – 관리업자 :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 보조인력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 보조인력 2
  – (신설)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 + 보조인력2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점검]-필수확인


이전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하셔도 무관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본인 포함 3명이 점검을 해야합니다.
3명은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3명이 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고용하셔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하실 경우 미점검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4-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시-점검인력의-배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