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 시행 안내(2024.12.01.시행)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4-12-09 | 조회수 : 55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기존) 점검단위(1단위) (개정) 점검단위(1단위)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점검]-필수확인 이전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하셔도 무관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본인 포함 3명이 점검을 해야합니다. 만약 3명이 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고용하셔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하실 경우 미점검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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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시-점검인력의-배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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