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15-02-09 조회수 : 238
안녕하세요~ 우리 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관계법령에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될 경우 소방법령위반사항 해당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승강장에 유모차로 인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은 없으나,

이공간은 앞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난계단 출입구로 사용되므로 승강장에 피난에 장애를 주는 물건은 두지 않는것이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화재가 빈번하고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니 화재예방차원에서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지 마시기 바라며, 물건적치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군포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천세인(031-479-83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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