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군포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15-12-30 조회수 : 193
우선 저희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용도(근생)인 3~4층을 원룸(주택)으로 사용 한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시청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여부를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답변이 나오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원룸(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오면 추가 소방시설(각 세대 완강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전화(031-479-8324)로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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