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gunpo | 날짜 : 2021-03-02 | 조회수 : 219 |
안녕하십니까. 군포소방서 위험물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물류 창고내 향수의 보관시에 적용되는 소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에서는 물질의 종류중 위험물과 특수가연물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련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특수가연물 :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화재발생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질로 소방기본법에서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정하여 관리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며 지정수량미만인 경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로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규제 귀하께서 문의하신 향수의 경우는 위험물의 종류중 인화성액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수의 종류에 따라 성분이 제각각이라 위험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향수가 「화장품법」제2조1호에 따른 화장품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는 위험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물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바쁘시더라도 군포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면 적용법규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담당자 소방위 이태형(Tel.031-479-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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