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3-06-26 조회수 : 88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포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도통로 유도등 상시점등에 관한 법적 근거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유도등은 2선식과 3선식이 있습니다.
2선식은 화재발생과 무관하게 평상 시에도 교류전원에 의해 상시 점등되는 반면에, 
3선식은 평소에는 소등상태였다가 화재 시나 비상 시엔 점등이 됩니다.


설악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통화한 바 설악아파트의 피난유도등은 “3선식” 복도통로 유도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설악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1995년11월13일로 확인됩니다.
1995년 당시 유도등에 관한 규정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08조(유도등의전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8조제3항2호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08조4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위와 같은 5가지 경우에 3선식 유도등이 점등되는 구조라면 상시 점등되어 있는 2선식 유도등이 아니더라도 소방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박종화(☏031-479-83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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