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3-08-14 조회수 : 8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군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스소화약제실에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스계소화약제실에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물분부등 소화설비의 한 종류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화설비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정확한 설비의 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한 종류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제1항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해야한다.


즉, 가스소화약제실은 방화구획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 제2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소화약제실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7조(제어반 등)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물건의 화학적 성질 또는 발화시 상황에 따라 물건이 가연물이 될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가스소화약제실은 적치물에 의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적치물에 의해 점검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소방청)」(2010.04.21.)에 따르면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의 양과 간격등을 성문화 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진자료나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스소화약제실내 물건의 적치가 금지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박종화(☏031-479-83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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