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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에 따른 당부 안내
작성자 : guri 날짜 : 2024-05-29 조회수 : 22

 


붙임 안내문 및 일반점검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된 경우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외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일반점검표를 추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PDF)  정기점검-안내문.pdf (6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첨부)  붙임2-위험물제조소등-일반점검표-서식최신개정-2023.-5.-3.zip (7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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