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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guri 날짜 : 2019-02-26 조회수 : 252
안녕하십니까? 구리소방서 비상구 신고 담당자 김윤현입니다.

우선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 중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귀하께서 알고 싶으신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

제3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2.5.11.>

1.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3. 제1호 및 제2호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본조신설 2011.3.15.]

 

단, 신고내용에 따라 내부검토 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복도(통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 다만, 현금지급기, 게임기구, 쇼케이스냉장고, 진열대 등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한 쪽 벽에 고정하고,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

신고방법은 아래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신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직접방문(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2. 우편(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6, 재난예방과)

3. 팩스(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031-570-6319)

4. 홈페이지(비상구신고센터)

※ 구술(전화) 접수 불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570-63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관련서식(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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