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물건 적치 관련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8-09-05 | 조회수 : 38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관할 소방서 담당자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다를 듯 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 합니다. 첨부 도면의 화물 승강장(전실) 내 파란색 상자부분에 물건 적치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화물승강장.jpg (51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