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십니까 과천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22-12-08 조회수 : 135

안녕하십니까. 과천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김민호입니다.


1. 귀하께서 과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나.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학원 수용인원 산정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3. 귀하께서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 힐스테이트 중앙 B201호, 202호의 정확한 면적과 당해 건축물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다른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4.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경우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소방시설의 설치 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다.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민호에게 문의(02-331-4323)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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