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시건장치 적용 가능유무. | ||
작성자 : *** | 날짜 : 2023-12-13 | 조회수 : 148 |
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소방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피난계단의 시건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남기니 확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난계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는 금지, 항시 닫힌상태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안전, 보안을 목적으로 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건물은 개인 회사사옥)
1) 화재, 또는 경보시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 2)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 3) 중앙관리센터와 연동하여 상주관리자가 원격으로 개방가능
한 경우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주공간->계단실 = 열림버튼, 계단실->거주공간 = 카드리더기 적용)
제가 알고 있는게 맞게 알고 있는건지,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렴풋한 내용은 떠오르나 해당 규정을 직접 찾으려고 하니 검색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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