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천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24.6.3)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24-07-17 조회수 : 13

과천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위험물시설 내에서 흡연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었다.


7월 31일부터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과천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홍보외.hwp (28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1080.jpg (38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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