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기부물품
작성자 : *** 날짜 : 2024-11-12 조회수 : 15

안녕하세요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명절 때 수고 많이 하시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기부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1)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문의2) 먹는 간식거리 (집에서 만드는 빵 등) 기부해도 되는건지요?


문의3) 기부해도 된다고 하면 한도제한이 있는건지요?


문의4) 만일 안 받는다고 하시면 몰래 현관앞에 두고 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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