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 | ||
작성자 : *** | 날짜 : 2024-11-12 | 조회수 : 15 |
안녕하세요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명절 때 수고 많이 하시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기부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1)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문의2) 먹는 간식거리 (집에서 만드는 빵 등) 기부해도 되는건지요? 문의3) 기부해도 된다고 하면 한도제한이 있는건지요? 문의4) 만일 안 받는다고 하시면 몰래 현관앞에 두고 가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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