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입니다.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24-11-18 | 조회수 : 14 | |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천소방서 청문인권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2022년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지역 시민/주민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자로 보는것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천소방서에서는 지역 주민께 기부를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다. 또한 「몰래 현관 앞에 두셨을 경우」에는, 지역봉사기관으로 해당 물품을 전달하여 불우이웃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방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고 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천소방서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 및 과천시민의 안전에 최우선하는 과천소방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A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