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과천소방서 입니다.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24-11-18 조회수 : 14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천소방서 청문인권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항의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의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울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역 범위를 두배로 한다.



2022년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지역 시민/주민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자로 보는것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천소방서에서는 지역 주민께 기부를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다.


또한 「몰래 현관 앞에 두셨을 경우」에는, 지역봉사기관으로 해당 물품을 전달하여 불우이웃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방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고 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천소방서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 및 과천시민의 안전에 최우선하는 과천소방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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